코인베이스, 1만4000명 데이터 제공 논란… 대법원 상고 기각


코인베이스, 1만4000명 데이터 제공 논란… 대법원 상고 기각
출처: 코인투데이
- 거래소 사용자 데이터, 수정헌법 제4조 사생활 보호 범위 아냐 - 디지털 프라이버시와 법적 논란… 새로운 판례 필요성 제기 30일(현지시각) 크립토폴리탄(Cryptopolitan)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이 코인베이스(Coinbase) 사용자 제임스 하퍼(James Harper)가 제기한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하퍼는 미국 국세청(IRS)이 대규모 금융 데이터를 요구한 것이 사생활 보호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암호화폐 사용자 데이터가 수정헌법 제4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했고, 법적 논란을 새롭게 촉발시켰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 국세청은 세금 탈루 조사를 목적으로 코인베이스 사용자 1만4000명의 거래 데이터를 요구했다. 이를 위해 이른바 ‘정체불명 제3자 소환장(John Doe Summons)’을 발부했다. 이에 사용자인 하퍼는 정부의 무차별적 데이터 요구가 사생활 보호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하급 법원은 ‘제3자 원칙’을 근거로 하퍼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원칙은 사용자가 금융기관이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공유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사생활 기대권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수정헌법 제4조의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하퍼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역시 하급 법원의 결정을 유지하며 사안을 종결지었다. 코인베이스 역시 법정 의견서를 통해 미국 국세청의 데이터 요구를 강하게 반발했다. 회사는 정부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데이터에 접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프라이버시 침해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거래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위험을 동반한다고 경고했다. 그렇지만 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암호화폐 거래소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의 사용자 데이터 보호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 사생활 보호 단체들과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디지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중대한 함의를 지닌다고 분석한다. 특히 이들은 과거 ‘카펜터 대 미국(Carpenter v. United States)’ 사건을 언급한다. 해당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위치 데이터가 영장 없이 접근될 수 없도록 보호받았다. 이처럼 디지털 금융 데이터에 대해서도 유사한 법적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30일(UTC) 기준 비트코인(BTC)은 코인마켓캡(CoinMarketCap) 데이터에 따르면 24시간 동안 2.5% 상승해 3만4200달러에 거래 중이다. 일부 전문가는 이번 사건이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의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시장 전반의 영향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디지털 시대의 사생활 보호 문제와 암호화폐 사용자 데이터를 둘러싼 법적 갈등의 또 다른 이정표로 남게 될 전망이다. 새로운 입법이나 판례가 마련되지 않으면, 디지털 경제에서 개인 데이터의 보호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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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6-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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