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로보택시, 뉴욕 진출 시도...규제 논란

플랭크

- 테슬라, 뉴욕서 자율주행 로보택시 테스트 위한 운전자 채용
- 뉴욕시 교통국 "테슬라, 시험 허가 미신청"…법적 규제 충돌 우려
12일 씨엔비씨(CNBC)에 따르면, 테슬라(Tesla)가 뉴욕(New York)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 시범 운영을 위한 운전자 채용에 나섰다. 이들은 뉴욕 퀸즈(Queens)를 거점으로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 수집을 위한 테스트 차량을 운전하게 된다. 이는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시스템 개발을 가속화하려는 주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테슬라는 뉴욕시의 필수 허가 절차를 밟지 않아 규제 충돌이 예상된다.
뉴욕시에서 자율주행차를 시험하려면 반드시 허가받은 안전 운전자가 탑승해야 한다. 또한, 즉각적인 차량 제어도 가능해야 한다. 반면, 자율주행 기술 선두주자인 알파벳(Alphabet)의 자회사 웨이모(Waymo)는 이미 뉴욕시 관련 허가를 신청했다. 웨이모는 절차를 준수하며 현재 교통국의 검토를 기다리고 있다.
테슬라가 추진하는 로보택시 사업은 뉴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회사는 텍사스(Texas), 플로리다(Florida), 캘리포니아(California) 등 다양한 도시에서도 비슷한 테스트를 위해 운전자를 모집하고 있다. 특히 텍사스 오스틴(Austin)에서는 이미 허가를 받아 제한적으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일론 머스크(Elon Musk) CEO는 이 서비스를 일반에 공개할 가능성도 높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로 로보택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뉴욕에서의 시범 운영은 허가 절차 미비로 규제와 충돌했다. 하지만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 시스템 개발과 로보택시 사업의 잠재력은 여전히 크다. 반면, 뉴욕시의 강력한 교통 규제가 사업 확대를 저지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향후 관련 논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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