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스텔라 거래 논란… FIU, '특금법 위반' 조사 착수

폴

23일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빗썸이 스텔라(Stellar) 거래소와 유동성을 공유하기로 한 결정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에 따른 것이다.
FIU는 빗썸이 스텔라 거래소와의 협업 과정에서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 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이번 조사가 국내외 거래소의 협력을 감독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빗썸은 지난 9월22일 테더(USDT) 마켓을 개설하며 스텔라 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해 유동성 강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FIU는 이 과정에서 빗썸이 국내 규정을 충분히 준수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현행 특금법상 이러한 협력 관계는 상대 사업자의 규제 적합성을 증빙하고 고객 정보 제공 절차를 명확히 보고해야 한다.
특히 FIU는 스텔라 거래소가 보유한 라이선스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해외 거래와 관련한 빗썸의 신원 확인 과정과 국내 금융당국이 거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도 검증 중이다. 아직 공식적인 우려 사항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FIU의 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협력 방식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빗썸은 FIU와 사전 협의를 거쳐 거래를 추진했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가 국내외 거래소의 유동성 공유 관행과 관련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재조명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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