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차, 유럽연합 시장 진출 초읽기… 최소가격 합의 배경은?


중국 전기차, 유럽연합 시장 진출 초읽기… 최소가격 합의 배경은?
출처: 코인투데이
- 중국산 전기차 수출 3년 만에 7배 급증, 2030년 EU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맞물려 최소가격 합의 - 최대 35.3% 관세 관련 후속 협상 가능성도 열려 12일(현지시각) 중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중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 수출 최소가격 설정을 골자로 한 새로운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중국 전기차의 저가 공세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양측은 전기차 최소가격 설정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유럽연합이 중국 전기차에 부과해 온 최대 35.3%의 기존 관세에 대해서는 별도의 변화나 세부사항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 합의는 중국산 전기차의 급격한 점유율 상승에 따른 서방 국가들의 견제 속에서 이뤄졌다. 중국승용차협회(CPCA)에 따르면, 2025년 중국은 약 1300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며 세계 시장 점유율의 5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같은 해 미국 전기차 판매량의 10배 이상이 되는 수치다. 중국은 정부 보조금을 기반으로 한 가격 경쟁력을 강점으로 내세워 전기차 수출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미 2024년 12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17~35.3%의 상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의 과도한 보조금 지원으로 자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유럽연합 통계에 따르면, 유럽연합으로 향하는 중국산 전기차의 수입액은 2020년 대비 2023년 약 7배 이상 증가해 115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합리적인 가격의 전기차 수입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번 합의는 이러한 유럽연합의 환경 정책과 중국의 자동차 산업 확대 전략이 맞닿은 지점에서 성사되었다고 평가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최소가격 합의는 향후 최대 35.3%에 달하는 관세와 관련된 추가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최소가격 제도가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과 양국 무역의 균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적어도 당분간 유럽연합과 중국의 긴장이 완화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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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1-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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