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온스타 운전자 정보 판매…1275만 달러 과징금 신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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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스타 운전자 정보 무단 판매 적발…캘리포니아서 역대 최고 과징금
- 180일 내 데이터 삭제 등 강력 제재, 신뢰 및 규제 리스크 부각
지난 8일(현지시각) 로이터(Reuters)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 GM)가 온스타(OnStar) 서비스 이용자 수십만 명의 위치 및 주행 데이터를 소비자 동의 없이 데이터 브로커에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따라 제너럴 모터스는 역대 최고 수준인 1275만 달러(약 174억 원) 과징금 부과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현지시각) 롭 본타(Rob Bonta)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제너럴 모터스가 온스타 탑재 차량에서 수집한 이름, 전화번호, 주소, GPS 위치, 운전 패턴 등 민감한 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베리스크(Verisk)와 렉시스넥시스(LexisNexis) 등 데이터 브로커에게 판매한 사실을 발표했다. 제너럴 모터스는 이를 통해 2000만 달러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롭 본타 검찰총장은 "제너럴 모터스가 반복적으로 데이터 보호를 약속했으나 설명이나 동의 절차 없이 소비자 신뢰를 훼손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합의에 따르면 제너럴 모터스는 향후 5년간 운전자 데이터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또한 동의 없는 개인정보는 180일 이내 삭제해야 한다. 해당 정보를 이미 구매한 브로커에도 삭제 요청을 이행하도록 명령받았다. 제너럴 모터스는 올해 해당 데이터 수집에 사용된 ‘스마트 드라이버’ 기능을 중단했다. 그러나 신뢰 하락과 브랜드 리스크가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미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와의 ‘데이터 제공 금지’ 합의 이후 추가된 제재다.
지난 8일(현지시각) 롭 본타 검찰총장은 “현대 자동차는 이동형 데이터 수집 장치”라며, 소비자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미국 소비자연맹(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 자동차 산업 전반에 운전자 개인정보 규제 강화와 신뢰 회복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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