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암호화폐 공식 제도권…직접결제 불가


카자흐스탄, 암호화폐 공식 제도권…직접결제 불가
출처: 코인투데이
- 암호화폐 거래·보유 제도권 편입…결제는 법정통화만 허용 - 95% 비공식 경로 흡수, 직접결제 여전 불가 지난 5월14일 텡그리뉴스(Tengrinews.kz)·24.kz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정부는 암호화폐 자산을 공식적으로 제도권에 편입하는 디지털 자산법 개정안을 지난 5월 초부터 시행했다. 이 법은 국민 자산화와 직접 결제 금지, 비공식 거래 구조 흡수 등 대대적 변화를 담았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는 법적 자산 지위를 얻었다. 그러나 거래·유통 시 법정통화 텡게로만 결제가 가능해 암호화폐를 이용한 직접 결제는 여전히 불가능하다. 소비자가 암호화폐로 결제를 원할 경우 카자흐스탄 국립은행(NBK)이 인가한 암호화폐 서비스 사업자를 통해 실명 확인을 거친다. 이후 암호화폐를 즉시 텡게로 환전해야 하고, 매장 등 수취인은 항상 텡게로 받는 구조다. 변호사 키릴 그레슈니코프(Kirill Greshnikov)는 지난 5월 초 현지 언론을 통해 “암호화폐 직접 결제는 명확히 차단됐으며, 이번 제도는 결제 가장 민사 거래 구조에 그친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 내 암호화폐 거래는 약 95%가 P2P·해외 거래소 등 비공식 경로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번 신법으로 거래소·환전·토큰사업자 모두 공식 허가 체계에서 감독받게 됐다. 국립은행은 암호화폐의 흐름 투명화를 추진한다. 또 80% 이상인 비현금 결제 비중을 고려해 디지털 금융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공식 거래소 관계자 드미트리 자이카(Dmitry Zaika)는 “기존 비공식 유통이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으로 점차 흡수되고 규제된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는 담보형·비담보형 자산으로 세분해 관리한다. 카드 앱 등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도 최종 결제 단계에서는 매번 텡게로 환전해 지급된다. 이는 P2P 비공식 유통 통로를 흡수하는 정책이다. 다만 모든 공식 거래에는 실명 확인 등 엄격한 규제가 병행된다. 대통령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는 지난 5월 초 공식 발언을 통해 “카자흐스탄이 암호화폐 허브로 도약하려면 디지털화폐 발전과 분명한 규제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14일(UTC 기준) 코인마켓캡(CoinMarketCap)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BTC)은 24시간 2.56% 올라 8만1575.35달러, 이더리움(ETH)은 2.04% 상승한 2306.23달러, 테더(USDT)는 0.007% 변동으로 1달러에 거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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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5-1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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