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2025년 암호화폐 해외 서비스 금지 조치 발표


싱가포르, 2025년 암호화폐 해외 서비스 금지 조치 발표
출처: 코인투데이
- 싱가포르, 암호화폐 해외 서비스 금지 - 자금세탁 방지 위한 글로벌 규제 강화 2025년 5월 30일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라이선스 없이 해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암호화폐 기업의 운영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7일(현지시각) 토큰포스트(TokenPost) 및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이번 지침에 따라 해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암호화폐 기업들은 2025년 6월 30일까지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유예 기간은 없다. 이는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글로벌 규제 강화 흐름의 일환이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준을 준수하고 금융 허브로서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 싱가포르 통화청은 2022년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 Act)에 따라 이러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 라이선스는 해외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발급될 예정이다. 규정 위반 시 최대 25만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싱가포르의 이러한 움직임은 다른 주요 국가들의 규제 강화와 유사한 방향으로 분석된다. 홍콩, 태국, 두바이 등 주요 관할권들도 암호화폐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홍콩 소재 법률 전문가이자 현지 웹3 협회 공동 대표인 조슈아 추(Joshua Chu)는 "규제의 틈을 노리는 거래소는 앞으로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리걸테크 기업 지브이알엔(GVRN)의 공동 창업자 겸 CEO인 YK 펙(YK Pek)은 싱가포르의 적은 내수 인구 때문에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집중해 왔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이들이 라이선스 규제를 피해왔다고 지적했다. 모든 디지털 자산 서비스가 새로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유틸리티 토큰이나 거버넌스 토큰처럼 단순 기능의 토큰이 주 사업 영역이라면 면허 없이 활동이 가능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싱가포르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역외 활동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전반에 걸쳐 명확한 규제 경계를 설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관련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현지시각) 글로벌이코노믹(Global Economic)은 챗GPT의 예측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리플(XRP), 트럼프 코인(TRUMP), 라이트코인(LTC) 등 주요 알트코인들이 2025년 말까지 상당한 가격 상승을 경험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2025년에는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비트코인 보유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한국의 경우 2025년 1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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