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규제, 겐슬러 시대 논란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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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리티 액트(CLARITY Act) 하원 위원회 마크업 절차에서 겐슬러 시대 조항(Gensler-era provision)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 일부 업계 관계자들, 해당 조항이 법안의 명확성 제공 취지 반하며 규제 불확실성 야기 가능성 지적.
10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와 농업위원회는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이하 클래리티 액트, H.R. 3633)의 마크업 절차를 진행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상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특히 겐슬러 시대 조항으로 불리는 내용이 큰 논란이 됐다. 이 조항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기존 면제를 없앤다. 그리고 각 토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부여한다.
비평가들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법안이 해결하려 했던 규제 불확실성을 오히려 다시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인 프렌치 힐(French Hill)은 클래리티 액트를 지난 5월30일 발의했다. 힐 위원장은 이날 마크업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에 대해 사려 깊고 건설적인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암호화폐 산업이 규제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언급했다. 또한, 명확한 규칙의 부재가 혁신을 저해하고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특정 비지배적 블록체인 개발자를 자금 송금업자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는 수정안도 발의했다.
하원 농업위원회의 앤지 크레이그(Angie Craig) 의원은 클래리티 액트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예산 증액 필요성과 대통령 및 부통령의 비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겐슬러 시대 조항이 과거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시절의 엄격한 규제 방식을 연상시킨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조항이 과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이더리움(Ethereum)과 리플(XRP)에 대한 비일관적인 입장과 유사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편, 다수의 암호화폐 기업들은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BRCA)의 내용을 클래리티 액트에 포함하는 것을 지지한다.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은 고객 자금을 직접 보관하지 않는 블록체인 개발자와 인프라 제공자를 기존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마크업에서는 법안에 대한 여러 수정안이 논의됐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이익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하원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암호화폐 관련 부패 혐의를 해결하기 위한 조항이 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클래리티 액트는 향후 디지털 자산 규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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