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도메인 분쟁 소송 제기… 'coinbase.de' 사칭 사건


코인베이스, 도메인 분쟁 소송 제기… 'coinbase.de' 사칭 사건
출처: 코인투데이
- 코인베이스, 도메인 악용 및 부당 이익 주장 - 도메인 소유권 이전·손해 배상 등 법적 대응 나서 28일(현지시각)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코인베이스(Coinbase)가 독일 거주자 토비아스 혼샤(Tobias Honscha)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코인베이스는 혼샤가 'coinbase.de' 도메인을 이용해 자신들을 사칭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소장에서 코인베이스는 혼샤가 해당 도메인을 활용해 사용자를 자신의 실물 코인 거래 앱으로 유도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휴 링크를 통해 수수료 수익을 얻었다. 이러한 행위는 제휴 계약 위반이다. 계약 내용에는 'Coinbase' 또는 'Coin Base'가 포함된 도메인 명칭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혼샤는 도메인을 판매하려는 과정에서 구매를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피싱 공격의 잠재적 위험성을 언급하며, 도메인과 연관된 이메일 계정을 통해 피싱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세웠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원치 않는 신분증 및 비밀번호를 제출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주장은 사이버 범죄를 언급하며 압박 수단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코인베이스는 혼샤에게 제휴 링크 사용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혼샤는 도메인을 실물 코인 관련 토론 포럼으로 리디렉션하면서 이를 스스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인베이스는 법원에 혼샤의 도메인 사용 금지와 해당 도메인의 소유권 이전을 요청했다. 더불어 제휴 활동으로 얻은 부당 수익에 대한 손해 배상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도메인이 암호화폐 산업에서 잠재적 사이버 범죄와 부당 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부각시켰다. 소송 결과에 따라 도메인 관리, 제휴 계약 준수, 그리고 관련 법적 기준에 대한 명확성이 제고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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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7-28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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