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 2026년 암호화폐 자본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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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자산과 스테이블코인 분야에서 글로벌 허브를 목표로 한 홍콩금융관리국의 규제 완화 행보 주목.
-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해 자본 요건 강화와 홍콩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규제 명확화.
11일 크립토폴리탄(Cryptopolitan) 등 외신에 따르면, 홍콩금융관리국(HKMA)은 디지털 자산 보유 금융기관의 자본 규제를 완화하는 감독 정책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홍콩이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로 도약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평가받는다.
홍콩금융관리국은 'CRP-1'이라는 새로운 정책 매뉴얼을 통해 디지털 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의 자본 규제 기반을 일반 암호화폐와 차별화했다. 해당 매뉴얼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의 국제 자본 기준을 참고해 오는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에는 모든 디지털 자산에 1250%의 높은 위험가중치를 일괄 적용했다. 하지만 새로운 정책은 이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규제 기준을 충족한 자산은 낮은 자본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새로운 규제는 토큰화된 자산 및 퍼미션리스 블록체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관리에 대한 세부 규제를 제시했다. 또한, 발행자가 위험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면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ETH) 같은 무담보 암호화폐에도 낮은 자본 요건이 적용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는 자산 종류별 차별화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로 보인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역시 크게 강화됐다. 홍콩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최소 2500만 홍콩 달러의 납입 자본금을 갖춰야 한다. 더불어 12개월치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유동 자금을 유지해야 하고, 상환 요청은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홍콩 달러의 벌금 및 7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라이선스 취득 요건 또한 명확히 정의해 불법적인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운영을 방지하는 데 주력했다.
홍콩금융관리국의 이번 정책은 지난 8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암호화폐 플랫폼 운영 요건을 강화한 것과 맞물려 진행된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 시스템 간의 조화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11일(UTC) 기준, 비트코인(BTC)은 코인마켓캡(CoinMarketCap)에서 24시간 거래량 변동률 0.373%를 기록하며, 현재 가격은 11만4489.779 달러를 유지했다. 이더리움(ETH)은 같은 시간 기준으로 24시간 거래량 변동률이 0.093%를 보였으며, 가격은 4421.81 달러로 측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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