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바트화 기반 디지털화폐 도입 공식화…5000개 외화 결제 계정 단속 및 연말 청문회 예고


태국, 바트화 기반 디지털화폐 도입 공식화…5000개 외화 결제 계정 단속 및 연말 청문회 예고
출처: 코인투데이
- 태국 중앙은행이 바트화와 1:1로 연동되는 디지털화폐 도입 공식 발표 - 외화 결제 계정 5000여개 단속 중, 연말 공개 청문회 예정 29일(현지시각) 방콕 포스트(Bangkok Post), 레저 인사이트(Ledger Insights), 쿠코인 플래시 뉴스(Kucoin Flash News)에 따르면, 태국 중앙은행(태국은행, Bank of Thailand)이 바트화 연동 디지털화폐(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공식 발표했다. 비타이 라타나콘(Vitai Ratanakorn) 중앙은행 총재는 29일(현지시각) ‘목적 있는 자본’ 콘퍼런스에서 이 계획을 직접 발표하며 올해 연말까지 공개 청문회와 시장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은행이 도입하는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지 않는다. 인가와 감독을 받은 민간 금융기관(은행, 금융회사 등)이 바트화와 1:1 기준에 맞춰 발행과 유통을 담당한다. 각 토큰별로 100% 바트 현금 또는 동등한 자산이 금융기관의 지정 계좌에 준비금으로 예치되어야 한다. 또한 준비금의 투명성과 유동성이 핵심 요건으로 명시됐다. 이 디지털화폐는 초기에는 은행과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자에 한정해 제공된다. 기관 간 자금 정산과 결제에 활용되며, 일반 소비자와 개인 사용은 추후 단계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태국은 이미 지난해부터 ‘프로그램 가능한 결제 실험’ 제도를 통해 디지털 바트 연동 모델을 시험해왔다. 이어 지난해 말에는 시범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태국은행은 이번 정책이 실물 바트화 연동성과 정책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진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비타이 라타나콘 총재는 최근 외화 기반 결제에 대한 강경한 단속 계획도 병행해 발표했다. 그는 29일(현지시각) 콘퍼런스에서 위챗페이(WeChat Pay), 알리페이(Alipay) 등 중국계 전자결제 플랫폼에서 위안화(CNY)로 이뤄지는 QR 결제나 개인 간 송금은 현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간주하며 엄격히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5000개 이상의 위안화 기반 QR 송금 계정이 규제 대상이 되어 직권 정지됐다. 중앙은행은 개인 간 결제에서 바트화만 허용한다. 외화(특히 위안화) 결제 중계 시 결제 사업자는 업무정지, 벌금,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국내 비금융기관이 외환거래업 인허가를 신규로 받는 것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이번 정책으로 태국 금융시장에는 세 가지 주요 변화가 예상된다. 먼저, 은행과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자 사이 결제 및 자금 정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신산업 분야(디지털 자산·탄소배출권 등) 결제·유통 플랫폼 진입 장벽도 동시에 낮아질 수 있다. 소비자는 당장 디지털화폐를 직접 쓸 수 없지만 점진적으로 서비스 영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전체적으로는 위안화 등 비공식 외화 결제를 차단하면서 법정 바트화 결제 중심의 단기 환시장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태국의 민간 주도 디지털화폐 모델은 동남아 주요국 사례와 유사하며 중앙집중형 중앙은행 디지털통화와 병행되는 복수 통화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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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6-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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