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가상자산사업자 영업허가 D-12…미신청 시 즉시 영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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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5일까지 모든 가상자산사업자 ‘운영허가’ 의무화
- 미신청 시 영업중단 및 법적 처벌·시장 구조조정 본격화
24일(현지시각) 크립토뉴스(Crypto.news), 디익스프레스트리뷴(The Express Tribune)에 따르면 파키스탄 가상자산 규제 당국(PVARA)은 8월 24일 공식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 포털’을 개통했다. 그리고 파키스탄 내 영업 중인 모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9월 5일까지 신규 ‘운영허가’(NOC)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사업자들이 기한 내 운영허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즉시 영업이 중단된다. 또한 무허가 영업 시 즉각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이는 작년 발효된 ‘가상자산법(Virtual Assets Act)’ 이후 파키스탄 내 가상자산 시장을 공식 규제체계로 편입해 시장 구조조정과 신뢰도 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조치다.
디익스프레스트리뷴에 따르면 PVARA 측은 이번 조치가 기존 거래소, 수탁, 대출, 파생상품, 토큰 발행, 채굴 등 10개 주요 사업 분야별 라이선스 취득을 의무화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각 분야에서 자본금·자금세탁방지(AML)·경영 투명성·사이버보안 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크립토슬레이트(CryptoSlate)는 “법적 기준을 갖춘 소수 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며 시장 구조조정 및 투자자 보호 강화 효과에 주목했다.
24일(현지시각) 빌랄 빈 사키브(Bilal Bin Saqib) PVARA 회장은 디익스프레스트리뷴과의 인터뷰에서 “국가가 시장을 공식 인정하는 시대로 접어든 것”이라며, “투자자 자산이 희망이 아닌 법적 근거에 의해 보호받을 것”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고객자산 분리와 임의처분 금지, 영업 종료 시 자산 반환 의무 등 투자자 보호 조항도 대폭 강화된다.
그러나 이번 운영허가 신규 기준이 대폭 까다로워지면서 중소·비정규업체 일부는 시장 퇴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시장의 신뢰도와 투자자 보호 수준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에서는 일괄적 규제 적용이 사업자 수, 거래 규모, 투자자 신뢰도 등 주요 지표에 미칠 변화를 촉각을 곤두세우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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