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 10억 달러 숨겼나? 투자자 집단소송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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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들로부터 증권 사기 소송 제기.
- 법원, 엔비디아 발언 주가 영향 지적.
엔비디아(Nvidia)가 2017~2018년 사이 암호화폐 관련 매출 은닉 의혹으로 10억 달러 규모의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 이 사건은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의 승인을 받으며 본격적인 법적 절차로 돌입했다.
26일(현지시각) 크립토폴리탄(Cryptopolitan)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엔비디아와 젠슨 황(Jensen Huang) CEO가 암호화폐 채굴 붐으로 발생한 매출을 게이밍 부문 수익으로 둔갑시켜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표가 투자자들에게 오도된 정보를 제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는 의혹이다. 법원은 25일 판결문에서 투자자들의 주장을 인정했다. 또한 엔비디아가 자사의 발언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엔비디아 주식을 보유했던 투자자들이 제기했다. 이들은 회사의 투명성 부족으로 막대한 재정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2018년 8월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4.9% 하락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추가적인 매출 경고 발표로 인해 28.5%나 폭락하며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다. 법원은 엔비디아 내부 이메일과 증언을 주요 증거로 추가하며 회사 측의 반박 논리를 기각했다.
2018년 당시 엔비디아는 자사의 그래픽 카드 '지포스 GPU(Geforce GPU)'가 게이밍 수요 중심으로 판매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 수익의 상당 부분이 암호화폐 채굴 수요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한다. 한편 엔비디아는 2022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동일한 이유로 5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해당 소송은 2024년 연방 대법원 승인을 통해 진행 가능하게 됐다. 다음 협의 기일은 2024년 4월21일로 예정돼 있다.
미국 법무부, 엔비디아 인공지능 칩 중국 밀수 관련 3명 기소
한편, 같은 날 미국 법무부는 엔비디아의 첨단 인공지능(AI) 칩인 A100 및 H100을 중국으로 밀수하려던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태국에 유령 회사를 설립해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정을 위반하고, 엔비디아 AI 칩을 중국으로 밀수출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홍콩 국적의 스탠리 이 젱(Stanley Yi Zheng), 미국 국적의 매튜 켈리(Matthew Kelly), 토미 섀드 잉글리시(Tommy Shad English)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스탠리 이 젱은 22일 체포돼 23일 법정에 출석했다. 나머지 두 명은 25일 자수해 조사를 받고 있다.
26일(현지시각) 존 A. 아이젠버그(John A. Eisenberg) 법무부 차관보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첨단 기술의 수출 통제를 위반하는 행위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발생하는 모든 위반 사례에 엄중히 대처할 것을 경고했다.
두 사건의 결과와 추가 세부 사항은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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