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가상자산 결제 합법화…비트코인 거래·투자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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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디지털자산 결제 공식 허용…시장 연계·스테이블코인 추가 가능성
- 거래소 라이선스 의무·투자자별 한도 등 절차적 규제 확립
지난 7월8일 디지털자산 결제 금지 완화 법안이 통과되며 러시아의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과 국내 금융이 공식적으로 연결됐다.
7일(현지시각) 크립토폴리탄(Cryptopolitan)에 따르면 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암호화폐(가상자산) 결제 금지 완화법의 2차 심의를 공식 가결했다. 이번 법 개정은 국내외 주요 디지털자산(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상위 20개)의 결제, 교환, 수수료 지급을 러시아 내에서 공식적으로 허용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5조 루블 시가총액 등 중앙은행이 정한 시장 규모 기준 코인뿐 아니라 하위 코인도 중앙은행 이사회 승인 시 결제자산으로 추가 인정될 수 있도록 조정됐다. 또한 스테이블코인(테더, USD코인 등)은 법적 발행인 없는 자산으로 분류돼 즉시 결제용 자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중앙은행 결정에 따라 추후 결제시장 편입 가능성이 열렸다.
아나톨리 악사코프(Anatoly Aksakov) 국가두마 금융시장위원장은 “거래소, 브로커, 수탁업체 등 서비스사업자에 대한 라이선스 취득 의무와 자금세탁방지 기준, 투자자별 투자한도 등 제도권 관리체계를 본격화한다”고 설명했다. 전문투자자의 경우 투자 가능한 자산군이 대폭 확대된다. 중개업체별 자체 상장 기준이 허용된 반면, 비전문 투자자의 투자 한도는 연 30만 루블(약 4000달러)로 제한된다.
이 법안 통과로 러시아는 국제 무역결제, 자원 수출, 채굴 보상에 이어 공식 투자상품 결제 분야에서도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이 현실화됐다. 업계에서는 라이선스 의무 강화, 자금세탁·고객확인 규칙 명문화 등으로 글로벌 디지털자산 흐름과 러시아 시장이 제도적으로 연계된 첫 사례로 평가한다.
지난 7월8일 15시9분(UTC)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변동률 -2.67%를 기록하며 6만1724.17달러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3.45%로 1722.71달러를, 테더는 -0.04%로 0.999달러, USD코인은 0.003%로 1달러에 각각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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