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타, 칼시 창업자 중범죄 기소…506억 도박 매출로 연방·주 충돌


유타, 칼시 창업자 중범죄 기소…506억 도박 매출로 연방·주 충돌
출처: 코인투데이
- 비밀수사로 칼시 창업자 중범죄 기소…규제권 분쟁 불가피 - 연방·주 대립 속 업계와 투자자 혼란 26일(현지시각) 크립토뉴스(Crypto.news), ABC4에 따르면 미국 유타주가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의 공동 창업자 타렉 만수르(Tarek Mansour) 최고경영자(CEO), 루아나 로페스 라라(Luana Lopes Lara) 최고운영책임자(COO)를 포함해 총 13건 중범죄 도박 혐의로 공식 기소했다. 유타주 검찰총실은 자체 비밀수사관이 실제 유타 내에서 스포츠 경기 예측거래에 직접 참여했던 점을 근거로 했다. 이에 따라 칼시가 주 도박 규제법을 위반하고 불법 온라인 도박 및 판촉행위 수수료로 최소 3060만~6120만 달러(약 506억~1012억 원)를 취득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유타주 검찰은 이번 기소에서 2급 중범죄인 ‘불법행위 패턴’ 1건, 3급 중범죄 ‘온라인 도박 판촉’ 12건, 도박 판촉 경범죄 1건 등 총 13건 혐의를 적용했다. 현직 유타주 검찰총장은 26일(현지시각) 유타주 검찰총실을 통해 “연방기관 등록 여부를 떠나 주법상 도박 행위는 명백히 금지”라고 밝히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칼시는 28일(현지시각) 공식 입장에서 “유타주의 기소는 지나치고 정치적”이라고 반박했다. 또 자사 서비스가 연방 상품거래법상 합법적 파생상품임을 재차 강조했다. 실제로 연방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28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연방법상 규제 우선권이 있다”며 유타주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규제권 주도권을 둘러싼 연방-주 간 갈등은 법정 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다. 앞서 셸비(Shelby) 연방지방법원 판사(8월 4일)와 제10순회항소법원(10th Circuit Court of Appeals)(9월 8일)은 일관되게 칼시의 소송 및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는 주법 적용 우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럼에도 칼시가 이번 판결 이후에도 유타주 내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현지 규제기관의 대응이 더욱 강해졌다는 해석이다. 예측시장 업계에서 창업자 3인에 대해 중범죄 형사기소가 적용된 이번 사례는 처음이다. 칼시의 유타 내 이용자는 약 3만2000명이다. 현재 애리조나(Arizona), 미시간(Michigan), 오하이오(Ohio), 켄터키(Kentucky) 등 미국 내 20개 주가 유사 플랫폼 대상 추가 형사·민사 조치 검토 중이다. 제도권 투자자, 금융사들도 연방·주 규제권 분쟁에 따른 리스크 증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업계 전문가들은 26일(현지시각) 현지 매체 인터뷰를 통해 “미국 대법원까지 이어질 법정 다툼이 예견된다”고 내다본다. 예측시장과 파생상품 시장 전반의 규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2026년 10월 마지막주 기준 주요 예측시장 종목 가격도 유타주 기소 및 규제 혼선 영향으로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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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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